발행일
2025-11-26 11:10 (수)

강릉·삼척·홍천·영월·정선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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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 지구 개발면적 58㏊

속보=강원특별법 시행(2024년 6월) 이후 세 번째 농촌활력촉진지구로 강릉·삼척·홍천·영월·정선 등 5개 시군 6개 지구가 지정(본지 11월24일자 2면)됐다.

도는 24일 도청에서 여중협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제2회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안을 이같이 심의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개발제한이 엄격한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도지사가 직접 완화해 낙후지역 개발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강원특별법 특례다.

신규 지정된 6개 지구는 △강릉 유산동 농산물비축기지 △삼척 미로면 웰라이프 생활체육시설 △홍천 서면 팔봉산관광지 확장 △홍천 영귀미면 농촌생활환경정비 △영월 산솔면 첨단핵심소재단지 △정선 임계면 로컬푸드 복합문화시설 등이다. 전체 개발 면적은 58㏊이며, 이 중 농업진흥지역이 46㏊로 79%를 차지한다.

사업은 정주환경 개선부터 텅스텐 광물기반 첨단소재 개발, 로컬푸드 문화공간 조성까지 농촌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최소 기준면적 3㏊ 삭제로 6개 촉진지구 중 강릉 유산동 농산물 비축기지와 홍천 영귀미 농협농산물 판매장 등 2개 지구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번 지정으로 강원도내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총 10개 시군 15개 지구, 총 농업진흥지역은 162㏊로 확대됐다. 도는 2026년 1차 농촌활력촉진지구(누계 4차) 지정 신청을 내달 31일까지 받고 사전 컨선팅을 지원하는 등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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