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식당 가맹점주 가입 카페에 취업방해 게시글 게재 혐의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더본코리아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2022년 5월 23일, 새마을식당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본사 운영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취업방해’ 성격의 글이다. 해당 카페에는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운영됐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노동부는 올해 3월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는 “점주 요청에 따라 게시판을 개설했지만 실제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점에서 직원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해 참고용으로만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해당 게시물이 근로자의 취업을 저해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부는 이 밖에도 더본코리아가 기본수당 미지급, 휴가 과소 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5건을 적발해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수당 관련 문제는 현재 시정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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