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10 (수)

‘무료체험 미끼·해지 방해’ 잡는다…정부, 40개 앱 전수점검

이용자 선택권 침해 13개 다크패턴 집중 조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서 무료체험을 미끼로 결제를 유도하거나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관행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서비스 화면에서 정보를 숨기거나 동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안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약 5개월쯤 여행·쇼핑·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AI(인공지능)·웹툰·금융·배달 등 8개 주요 분야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 분야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구독 해지 방해 △중요 정보 은닉 △동의 강요 △과도한 개인정보·이용자 데이터 수집 등 13개 유형의 다크패턴이 집중적으로 조사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올해 1월에도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해 기업·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소비자 불편과 피해 제보가 이어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전수 점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해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특정 얼굴인증(페이스패스) 기반 공연 티켓 서비스를 지목하며, ‘다음에 하기’ 버튼을 흐리게 표시해 사실상 선택을 어렵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특히 청소년이 주요 이용자인 서비스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를 유도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크패턴이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로 확산하고 있다며, 방미통위에 피해사례 전수조사와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번 모니터링 계획 발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이 의원은 “방미통위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모니터링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와 취약계층 보호 기준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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