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대표 먹거리인 ‘감자빵’을 만든 청년 농부 부부의 농업회사 전 대표가 상표권 침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8월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에서 네이버 카페 온라인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소매업자에게 샘플로 보내는 아이스 박스 등에 감자빵 상표등록번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해 결국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내렸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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