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7년 동안 가석방 불가…판사 “심신 취약한 아이들 살해”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남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엄마가 현지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이모(44)씨에게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다.
제프리 베닝 고등법원 판사는 이씨가 남편 사망 이후 자녀 양육을 감당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크게 의존했고, 남편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대처할 수 없었다”며 “잔혹하게 빼앗긴 과거의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아이들을 곁에 두는 게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전날 법정에서 경호원과 통역사 사이에 서 있던 이씨는 판결 선고 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2018년 사건 발생 당시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2017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뒤 충격으로 우울증을 겪었고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살인 혐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2018년 6∼7월쯤 뉴질랜드에서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마시게 해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남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오클랜드 창고에 유기한 뒤 한국으로 도주했다.
이씨는 2022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창고 보관 물품이 온라인 경매에 부쳐졌다. 같은 해 8월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여행 가방에서 남매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고,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씨는 9월 울산에서 검거돼 뉴질랜드로 강제 송환됐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과거 뉴질랜드로 이주해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범행 후 한국으로 도주한 뒤 이름을 바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