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10 (수)

병역 감면 노리고 정신과 증상 가장한 20대…징역 1년 집행유예 확정

▲ 일러스트/한규빛
▲ 일러스트/한규빛

병역 감면을 위해 정신과 질환을 허위로 호소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2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병역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우울증·사회공포증 등을 앓는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정신과 증상이 있는 것처럼 말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이전까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전씨는 학창 시절 학급 회장·반장 등을 지내고, 대학 진학 후에도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할 정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병역 감면을 노리고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약물을 실제로 복용하지 않으면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꾸미는 등 다양한 속임수를 사용했다”며 “행위의 내용과 방법,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전씨는 이에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상소가 잇따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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