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10 (수)

임기 1년 미만 남은 지방의원 해외출장 제한…전국의회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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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 초청 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가, 사전검토·사후감사 강화
위법 출장 지방의회엔 교부세·여비 감액 등 페널티 검토

▲ 행안부
▲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출장’이 다시 늘어나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권고내용의 핵심은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지방의원의 국외출장을 사실상 금지해, 외국 정부 공식 초청·국제행사 참석·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각 지방의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원 해외출장 실태 점검에서는 단순 관광성 일정이 포함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행안부가 올해 초 1기관 방문 원칙,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사후 심사 강화 등을 담은 표준안을 이미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규칙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일반 국외출장에 대해 긴급성, 필요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충족 여부를 엄격히 따져 의장이 허가하도록 했다.

허가 검토서는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주민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된다.

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외부전문가·주민에 더해,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된다.

심사위원회가 출장 목적·일정에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판단할 경우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 또는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의뢰가 가능하다.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벌칙 등 후속조치가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원 보호를 위한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의원이 출장과 관련해 특정 여행사 알선을 강요하거나 회계 규정 위반을 지시할 경우, 직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등 ‘갑질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다.

행안부는 개정안 권고 후에도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될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하고, 국외여비 삭감 등 재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청렴도 평가에서 규정 위반 지방의회에 감점 등 불이익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내년 제정될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 억제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부 일탈 사례로 지방의회 전체가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중심의 외유성 연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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