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10 (수)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은 위법행위”

양양군, 10일 행정심판 청구
환경청 중립위원 편파 구성
7개 하자 사유 불공정 강조

[강원도민일보 최훈 기자]지난 9월 16일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으로 좌절된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과 관련,양양군이 이번주 행정심판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향후 사업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군은 지난 6일 환경부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데이어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군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크게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의 심각성을 주장하고 있다.우선 절차적 부분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중립위원을 편파적으로 구성했고 위원 수를 규정보다 초과했으며 위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갈등해소 방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업의 당부(當否)를 결정한 것은 분명한 월권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행정행위 절차의 위법성도 제기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초안,본안을 거쳐 보완통보를 받은 후 마지막 단계임에도 입지의 타당성부터 다시 원점에서 검토했다는 것이다.

또 ‘보완’,‘조건부 동의’ 등 법령상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부동의 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는 입장이다.실체적 하자 부분의 경우 동·식물상,지형지질 및 토지이용 등 7개 분야에서 원주청의 부동의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며 사안별로 학계의 이론 등을 들어 그동안 이뤄진 조사의 적절성을 강조했다.

김철래 오색삭도추진단장은 “30여년 간 주민의 요구와 행정의 노력으로 이뤄진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정치적 결정과 무관함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사업으로 몰아 참담한 결론에 도달했다”며 “무리하게 부동의 처분한 행정행위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바로 잡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훈 choihoon@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추천 많은 뉴스
지금 뜨고 있는 뉴스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462번길 22, 강원도민일보사(후평동 257-27)
  • 대표전화: 033-260-9000
  • 팩스: 033-243-7212
  • 법인명: (주)강원도민일보
  • 제호: 강원도민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221-81-05601
  • 등록번호: 강원 아 00097
  • 등록일: 2011-09-08
  • 창간일: 1992-11-26
  • 발행인: 김중석
  • 편집ㆍ인쇄인: 경민현
  • 미디어실장: 남궁창성
  • 논설실장: 이수영
  • 편집국장: 이 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동화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