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6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정부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29일 강원도와 양양군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지적하며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장기 표류 중인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추진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양군은 지난해 9월 16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자 같은해 12월 6일 환경부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12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사업 재추진을 위한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당시 군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절차적 부분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때 협의회 중립위원을 반대 측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구성해 운영한 점,위원 수를 규정보다 초과해 위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행위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했다.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내용을 검토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검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보완 또는 조건부 동의 등 법령상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함에도 불구,사업의 백지화에 해당하는 ‘부동의’ 결정은 재량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인용 결정으로 백지화 위기에 처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재추진 발판을 마련,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에 따라 도와 양양군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산림청의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본 사업은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당시 환경단체가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한 정당성을 가진 사업이었던 만큼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면서 “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애써주신 강원도민과 지역주민들의 승리이며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사업 재추진을 위한 남은 절차들을 점검,지원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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