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양양군 기각시 행정소송 방침
인용시 초당적 협력방안 추진 계획
[강원도민일보 정승환,이세훈 기자]정부 측의 반대 기조로 장기표류해 왔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향방이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이날 최종심리에서 양양군의 청구가 인용 결정될 경우에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되지만,반대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유일한 후속대응 방안이 될 전망이다.
도와 양양군은 청구가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환경부의 부동의 처분을 뒤집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어 도와 양양군의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이와 함께 기각에 따른 여야 정치권의 책임공방도 뜨거울 전망이다.
반면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도정치권은 이후 절차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전제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 △산림청의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절차들의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본 사업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됐던 사업인 만큼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심판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승환·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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