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 서식지 및 생태 훼손 등 논란 재차 불거질 가능성도
[강원도민일보 박명원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을 최종 인용 결정하면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사업 재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환경부와의 협의에 난관이 예상된다.30일 강원도에 따르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은 총 14개 단계로 나뉜다.
이중 현재까지 문화재현상병경 허가와 선계안전도검사가 인허가가 완료됐으며 이번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도 완료됐다.
남은 행정절차 중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승인이 필요한 절차는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를 비롯해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협의△산지일시사용 허가△국유림사용 허가△지방건설기술 심의△공원사업시행 허가△국토교통부 특별건설 승인 등이다.궤도사업허가와 건축허가△구거점용△농지전용 등은 양양군인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관건은 환경부(산림청)가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협의와 산지일시사용 허가,국유림사용 허가 등 항목이다.
중앙행심위의 심판 청구 인용 결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부동의 결정’에 국한된 것으로 나머지 인허가 과정에서 동·식물 서식지 및 생태 훼손 등 논란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기에 환경단체연합 등 환경 관련 주요 시민단체가 오색케이블 설치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 초 환경부에서 공식 환경영향평가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남은 인허가 절차들을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