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경관 훼손 문제 등 대응
[강원도민일보 박명원 기자] 속보=강원도와 양양군이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불복,행정심판을 청구(본지 2019년 12월9일 20면)한 가운데 환경부가 제출한 부동의 결정서에 대해 도가 반박의견서 제출을 위한 세부 준비에 나섰다.6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 설악산삭도추진단은 원주환경청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지난 3월 제출한 사업부동의 결정답변서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서울 한 대형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반박의견서 제출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도는 당초 오는 13일,의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환경분야만 반박 분량이 100장을 넘는 등 자료가 방대해 제출을 연기하는 것으로 계획을 일부 변경했다.
반박 의견서를 통해 도는 원주환경청이 제기한 ‘천연기념물 보호대책 미흡’과 ‘자연경관 훼손’ 문제와 관련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부지는 산양과 하늘다람쥐 등 천연기념물의 주 서식지가 아닌 점과 지난 2015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이미 승인했다는 점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원주환경청이 제출한 자료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양양군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법률 자문을 거쳐 조만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원주환경청은 도와 양양군이 지난 해 12월 초 청구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따른 행정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청구 후 4개월이 지난 3월 17일에야 뒤늦게 제출했다. 박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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