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쪽 분량 중앙행심위 제출
사업추진 당위성 직접 재보완
심판청구 10개월째 답보상태
[강원도민일보 박명원 기자] 속보=영북권 30년 숙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현 정권 임기 내 해결이 사실상 불발될 위기(본지 8월12일자 2면)에 처하자 최문순 도지사가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서면을 직접 작성,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전면전에 나섰다. 도현안 사업 추진에 있어 최 지사가 직접 서면을 작성해 중앙부처에 보낸 것은 이례적으로 강원도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 지사는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 부동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6∼7쪽 분량의 청구서면을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행정심판위원회 심리 개시 전 마지막 제출 서면이다.최 지사는 실무진이 작성한 내용을 직접 수정,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재보완해 청구서면을 작성했다.
앞서 도는 양양군과 함께 지난해 11월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행정심판법 제45조 1항에 따라 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심판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는 등 최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한다.
하지만 도와 양양군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지 10개월이 넘도록 첫 심리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해 당초 이달 열릴 예정이었던 현장 실사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각 1회씩 제출,환경훼손 우려 등 부동의 결정 근거를 또 다시 제시했다.향후 행정심판위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사항은 산양 등 동물 서식지 훼손과 식생보전 환경 파괴 등이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제시한 자료 양이 많다보니 검토 과정에 시간이 적지않게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정치적 개입이 없다면 도의 심판청구가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했다. 박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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