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10 (수)

임규홍 행정심판국장 "원주환경청은 인용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 다시 해야"

임규홍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다각도 검토 끝에 인용 결정,원주지방환경청은 지체없이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 다시 해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행정심판 심리를 진행한 임규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29일 “다각도의 검토 끝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본 사업과 관련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에 돌입한 이후 오후 9시 30분쯤 회의를 종료했다.

9시간 이상의 심리를 마친 임 국장은 “그동안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이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 등 방대한 서면자료를 검토하고 상임위원 주재 현장조사,양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구술청취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위원들이 집중 심리한 결과,양양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자연환경영평가를 받은 점을 인용 결정 이유로 꼽았다.또 “국립공원 계획변경시 이미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영향평가 검토 기준에 해당하는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이 부적절하다는 전제로 이 사건 통보를 했다”며 “이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이밖에 △동물상·식물상 등에 대해 추가로 보완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동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행정심판위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구속력이 발생한다.이번 결정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체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다시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양양군과 강원도의 손을 들어줬다.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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