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협의서 협의내용 알림 처분 취소심판 청구’ 이후 꼬박 1년 만에 결정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적 절차상 하자를 지적,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재추진 발판의 근거를 마련해줬다.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강원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는 해당 심판 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을 공개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당초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희귀 동·식물 서식지 훼손 여부와 경관 훼손 등 여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협의결과 부동의 결정’의 절차상 부당함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중앙행심위는 원주지방환경청이 부동의 결정 과정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이 부적절하다는 전제로 부동의 결정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경우 이미 국립공원계획변경시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었다는 점을 짚어내기도 했다.
또 동·식물상 등에 대한 서식지 훼손문제의 경우에도 원주지방환경청이 도와 양양군에게 추가 보완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한 점을 ‘행정절차상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용식 도 녹색국장은 “중앙행심위 결과,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드러났다”며 “조만간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결과를 ‘조건부 동의’ 할 것으로 보인다.추후 절차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박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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