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11-26 11:10 (수)

중앙행심위, 오색케이블카 사업 원주환경청 부동의 결정 과정 행정적 하자 지적

강원도·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협의서 협의내용 알림 처분 취소심판 청구’ 이후 꼬박 1년 만에 결정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적 절차상 하자를 지적,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재추진 발판의 근거를 마련해줬다.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강원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는 해당 심판 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을 공개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당초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희귀 동·식물 서식지 훼손 여부와 경관 훼손 등 여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협의결과 부동의 결정’의 절차상 부당함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중앙행심위는 원주지방환경청이 부동의 결정 과정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이 부적절하다는 전제로 부동의 결정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경우 이미 국립공원계획변경시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었다는 점을 짚어내기도 했다.

또 동·식물상 등에 대한 서식지 훼손문제의 경우에도 원주지방환경청이 도와 양양군에게 추가 보완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한 점을 ‘행정절차상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용식 도 녹색국장은 “중앙행심위 결과,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드러났다”며 “조만간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결과를 ‘조건부 동의’ 할 것으로 보인다.추후 절차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박명원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추천 많은 뉴스
지금 뜨고 있는 뉴스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462번길 22, 강원도민일보사(후평동 257-27)
  • 대표전화: 033-260-9000
  • 팩스: 033-243-7212
  • 법인명: (주)강원도민일보
  • 제호: 강원도민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221-81-05601
  • 등록번호: 강원 아 00097
  • 등록일: 2011-09-08
  • 창간일: 1992-11-26
  • 발행인: 김중석
  • 편집ㆍ인쇄인: 경민현
  • 미디어실장: 남궁창성
  • 논설실장: 이수영
  • 편집국장: 이 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동화
ND소프트
모바일버전